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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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재단소개
  • 제정 1992년
  • 개정 2007년 8월 23일
  • 개정 2008년 3월 7일
  • 개정 2009년 10월 9일
  • 개정 2019년 9월 25일
  • 개정 2020년 9월 28일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 칭)

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내과학연구지원재단(이하 “법인” 이라 한다)이라고 칭한다.

제 2조 (목 적)

이 법인은 민법 제 32조에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내과학에 관한 학술, 교육 및 연구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함으로서 내과학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소재지)

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2501호에 둔다.

제 4조 (사 업)

이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내과학에 관한 학술, 교육 및 연구활동에 관한 지원사업
  • 2. 내과전문의 수련방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정책개발에 관한 지원사업
  • 3. 내과학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, 훈련에 관한 지원사업
  • 4. 내과학 관계의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지원사업
  • 5.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정보,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등에 대한 지원사업
  • 6.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2 장 재산 및 회계

제 5조 (재산의 구분)

  • (1)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  • (2) 기본재산은 설립 당초의 재산과 설립 후 취득한 각종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키로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.
  • (3) 보통재산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.

제 6조 (재산의 관리)

  • (1)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용도변경 또는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거나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,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며 주무처에 보고한다.
  • (2)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7조 (기금의 관리)

이 법인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에 기금을 설치 할 수 있으며,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8조 (운영재원)

  • (1) 이 법인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의 운영에서 생긴 과실, 지정 기부금,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  • (2)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며 또한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.

제 9조 (사업계획서 등)

  • (1) 이사장은 매년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(2) 전항에 의한 보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

제 10조 (결산서 등)

이사장은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1조 (회계연도)
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 12조 (잉여금의 처리)

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우선 충당하고, 잔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입금 및 기금 적립에 충당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
제 13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)

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 3 장 임원 및 이사회

제 14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  • 1. 이사장 1인
  • 2. 이사 9인 (이사장을 포함한다.)
  • 3. 감사 2인

제 15조 (임원의 선임)

  • (1)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되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,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(2) 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.

제 16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(1)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(2)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선임하여야 하며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 17조 (임원의 직무)

  • (1)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(2)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(3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이외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 18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

  • (1)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(2) 이사장의 궐위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(3)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날부터 2월내에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 19조 (임원의 해임)

이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(1)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
  • (2)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
  • (3) 기타사유로 인하여 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

제 20조 (이사회의 구성)

  • (1) 이 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  • (2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 21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  • (1) 법인의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(2)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(3)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(4)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(5)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(6)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• (7)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(8) 법인 운영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  • (9)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기타 법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22조 (이사회의 소집 등)

  • (1)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• (2)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,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• (3)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3조 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

  • (1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.
  • (2) 이사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4조 (의사록)

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하며,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를 기재하고 이사장과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 법인의 사무실에 보존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정관변경 및 해산

제 25조 (정관의 변경)
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26조 (해산 및 합병)

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 27조 (잔여재산의 귀속)

법인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
제 28조 (청산인)

이 법인의 해산시 임원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.

제 5 장 고문기구 및 사무국

제 29조 (고문기구의 운영 등)

  • (1)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문기구를 둘 수 있다.
  • (2) 고문위원의 수는 약간명으로 한다.
  • (3) 고문위원의 선임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위촉한다.

제 30조 (사무국의 운영 등)

  • (1) 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(2) 사무국에는 목적사업 단위별 업무부서를 둘 수 있다.
  • (3) 해당부서에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(4) 직원의 임용, 보수,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
제 6 장 수익사업

제 31조(수익사업)

  •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
제 32조(수익사업의 기금 관리)

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,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.

제 7 장 보칙

제 33조 (준용규칙)
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제 34조 (규정의 제정)

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규정으로 정한다.

제 8 장 부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발기인회에 관한 규정)

이 정관을 심의, 의결한 창립발기인회의는 이 정관 규정에 의한 이사회로 본다.

제 3 조 (재산목록)

이 법인 설립당시 재산목록은 별표 1과 같다.
이 정관의 심의 의결에 참석한 발기인이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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